자신의 아내 명의로 집을 지으면서 상수도를 무단으로 연결하고
행정시 예산으로 도로까지 확장한
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15년 8월 행정당국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축 건물에
상수도 배관 300m 가량을 무단으로 연결하고
서귀포시 예산 7천 600만 원을 들여
해당 주택의 진입로를 확장한
서귀포시청 소속의 김 모 사무관을
수도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관은 조사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행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