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강화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5.03 10:38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이달 한달 동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으로 어구를 변형해 수산자원을 남획하거나
어린고기와
산란기 어미고기 등
어획 금지기간내 포획,
그리고 불법어획물에 대한 유통 판매 행위 등입니다.

특히 어업관리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어선위치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고장난 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