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비율이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로스쿨은 취약계측 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종전 전체 입학 학생 수의 5% 이상에서
2019학년도부터 7%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특별전형 대상도 기존의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서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