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석재 과적 선박 적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05.11 17:11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11일)
오전 10시 쯤 제주항 서쪽 1.8km 탑동 방파제 해상에서
한도를 초과한 포크레인과 석재를 적재한
부산선적 130톤급 예인선과
1천 300 톤 급 부선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이 화물 적재 한도를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아니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면제공:제주해양경찰서>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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