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형태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내려진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곶자왈처럼 자연림 형태를 띤 농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토지는
오랜 세월 잡목과 수풀이 자생하고
사람과 장비 진입이 어려워 농지 기능이 상실됐다며
농지법상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