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경찰, 범행입증 자신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05.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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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 모씨가
사건과 관련해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범행입증에 자신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보육교사 살인 사건 당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택시기사 박 씨.

9년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붙잡히며
박 씨를 상대로한
본격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년 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던 박 씨는
현재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여러 증거 앞에선
고개를 떨구는 반응을 보이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번 보육교사 장기 미제사건 재수사를 하며
박 씨를 피의자로 지목한 증거 중 하나는
피해여성의 몸과 옷에 남겨진 미세 증거물.

피해 여성의 상의와 피부 조직에서
2cm 정도의 작은 실오라기가 발견됐고,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이용해
박 씨가 사건 발생 당시 착용한 셔츠 조직과
일치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압수한 박 씨의 휴대 전화에서
박 씨가 지난 9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색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사건 발생 당시 폐쇄회로 영상 보정 작업을 실시해
피해여성이 탄 택시가
박 씨가 몰던 것과 일치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 양수진 /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장>
"기존에 확보한 미세 증거물 해석을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분석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살인과 성폭행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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