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입구 앞 금속구조물도 무단증축 해당"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5.18 11:47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자신의 건물 입구에 설치한
천장용 천막이 달린 금속 구조물을 무단증축으로 간주해
이를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구조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만큼
증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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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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