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18일) 늦게
살인과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 판사는 피의자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긴 하지만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강조했던 미세섬유 증거물에 대해서는
감정결과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하다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씨는
어제(1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줄곧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