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부실 수사?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05.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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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게 이윱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 씨가
검거 나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이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겁니다.

경찰은 9년전 유력 용의자였던 박 씨를
이번엔 피의자로 붙잡으면서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로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며 자신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여성 시신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섬유조직은
감정결과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하다는 것에 그친다고 밝혔고,

경찰이 사건 당시 범인 이동 경로에 있는 폐쇄회로에
피의자 박 씨의 택시가 촬영됐다는 주장에도
해당 영상만으로 박 씨의 택시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의 정확한 사망시점을 밝히기 위해 진행한
동물실험 결과도 직접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경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는
9년 전 확보한 증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던 겁니다.

결국, 박 씨는 9년 전과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수사도 다시 9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인터뷰 : 양수진/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장>
"경찰에서는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증거를 보강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해 반드시 이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


경찰은 석방된 박 씨가
범인이라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년 전이나 지금이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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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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