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대규모 산림훼손 70대 영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5.24 10:4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한림읍 금능리 29필지 2만 1천여제곱미터에 대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실버타운을 조성한 후
대규모로 불법개발한 혐의로
77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한 66살 조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와 도유지를 훼손하는가 하면
산림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두차례 작업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발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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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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