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공립어린이집 위탁 취소 정당"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5.24 12:32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을 과다하게 측정해
학부모들로부터 활동비를 받아내고
초과되는 금액은 다시 업자로부터 돌려받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운영위탁이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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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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