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동차세 차납 차량이
3만 2천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3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관계당국이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단속현장을 동행했습니다.
단속차량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단속을 시작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이내 체납 차량이 적발됩니다.
<싱크 : 단속 공무원>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돼서요. 000씨가 차주입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조회를 해보니 해당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 3대에 대한
체납액을 모두 내지 않았습니다 .
<싱크 : 단속 공무원>
"다른 차도 (체납된 것이) 많네요. 3건이 납부 안됐는데 2백 9십 만원 정돕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모두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입니다."
이같은 단속에도 자동차세 체납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등록된 전체 50 만여 대 차량 가운데
체납 차량은 모두 3만 2천여 대.
이 가운데 6천여 대는
3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차량입니다.
체납차량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만 53억원에 달합니다.
<안경미/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 주무관>
"하반기에도 전국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고 대상 차량으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슈퍼체인지/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전체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20%에
이르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제주도와 행정시 그리고 경찰은
수시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