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산지와 농지를 무단으로 개발한
개발업자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개발업자는
이미 행정에 적발돼 두 차례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아랑곳 않고 축구장 3개 면적을 파헤쳤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푸른 임야들 사이로
유독 잘 정리된 토지가 눈에 띕니다.
개간된 것처럼 보이는 토지 곳곳에서는
한가득 쌓아놓은 돌무더기도 보입니다.
개간된 토지 한 쪽으로는
임시도로까지 뽑혀있습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도 없이
산지와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개발업자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개발업자 정씨가 훼손한 면적은
토지 29필지에 2만1천여 제곱미터.
무려 축구장 3개 면적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임야와 농지에
노인들이 거주하는 타운하우스를 만들어
부동산값을 대폭 올리려 했던 겁니다.
<브릿지>
"개발업자 정 씨는
이 곳에 타운하우스를 짓기 위해
커다란 석축을 무려 5m나 넘게 쌓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 씨는
맹지인 자신의 땅에 도로를 내기 위해
다른사람의 토지는 물론, 도유지까지
무단으로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에 적발돼 두 차례나 작업중지와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싱크 : 제주시 관계자>
"순차적으로 계속 이 사람이 훼손을 했거든요. 최초에 한림읍사무소에서 나갔을 때 정지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계속 훼손을 하고,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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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본인이 훼손한 부분을 복구하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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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고정근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2담당>
"불법 개발행위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는 건축행위가 가능할 정도로 개발이 되면서 당연히 시세차익은 몇십배 이상 볼 수 있을 정도고…."
자치경찰은
불법 개발행위를 벌인
개발업자 정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토목공사를 벌여 불법개발을 도운
66살 조 모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투기목적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