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골목상권 도외 택배비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5.25 12:19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도소매업장에 대해
도외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도외로 배송되는 택배비의 50%,
그리고 업체당 최대 200건까지, 금액으로는 50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해
200여개 업체에 3만건의 도외 물류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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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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