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는
오늘(28일)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그룹이
칼호텔 부지에 있는 공공도로 3필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호텔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진그룹은 1989년부터
공유수면 일부를 서귀포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하면서
'거믄여 해안'에 관광객들의 접근을 막아
공공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귀포시 영상 제공>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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