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증거로 적발한 나체쇼 항소심 '무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5.28 12:40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이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6월
제주시내 모 나이트클럽에서
나체쇼와 같은 음란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45살 이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촬영한 영상증거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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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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