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접대 공무원 4명 김영란법 적용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5.28 17:04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제주도가 수사 의뢰한
58살 김 모 서기관을 비롯해
부하직원 등 모두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 시행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을 받았고,
특히 김 모 서기관은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모 서기관은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받은 100만원을
지난 24일 청렴 감찰관에게 자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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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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