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5.30 10:08

내일부터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벽보가 부착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도내 441곳에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학력,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벽보를 게재하고 잘못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후보자들의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는
다음달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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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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