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꽃멸치 돌린 조합장 벌금 80만 원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5.30 16:34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선거인 명부에 오른 조합원 등 38명에게
38만 원 상당의 꽃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슬포 수협 조합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합장이 투표권이 있는 어촌계원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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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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