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에 침입해 금품 훔친 30대 일당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5.31 12:03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지인의 집에 침입해
1천 7백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살 고 모 피고인과 채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귀금속업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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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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