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후보 폭행 주민 구속영장 재청구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08 11:29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김경배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8일) 재청구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갖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어
재범위험성이 낮다며
지난달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