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한 표'…주의 사항은?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8.06.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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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이어지는 사전투표와
13일 선거일에 투표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투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 유권자는
4장 또는 5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C.G--------------------
먼저, 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도의원 용지는 공통입니다.

여기에 각 지역에 따른 도의회 의원과
교육의원 투표를 포함하면 모두 5장인데
일부 무투표 당선 지역이 있어 4장을 받게 되는 곳도 있습니다.
-----C.G----------------------

투표를 할때는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소에 마련된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투표용지에 청인이 날인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하거나
다른 문자를 투표용지에 적으면 안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C.G----------------
유권자들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투표와 관련한 교통편의와 금품,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도 안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위법사항이며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C.G----------------

<인터뷰 :김대정/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투표를 하고 난 후에 후보자의 기호를 나타내는 엄지손가락이라든가 브이 표시를 한 인증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수퍼체인지--------------------

다만, 기표소 내에서 본인이 찍은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니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13일 투표 때는 각자 주소지에 따라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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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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