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국인이 난민으로 처음 인정받았습니다.
중국인 A씨는 제주 출입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중국내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종교단체를 통해
지난 2004년부터 탈북민을 돕다 지난 2008년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징역형이 선고됐던 A씨는 라오스에 거주하다
지난 2016년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A씨가 중국 본국으로부터
객관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