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운계약서 포상금 소급적용 불가"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11 11:03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다른사람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발견해
행정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했지만
지급된 포상금이 관련법에서 정한 것보다 작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포상금 규정은 2017년 6월부터 적용되지만
원고가 신고한 다운계약서는
2015년 7월인 만큼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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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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