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촬영 SNS 공개 검찰 고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8.06.12 13:02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사전투표소에서
특정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로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손가락 등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이나 공개는 안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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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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