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불법 숙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를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해 온 50대 여성 등
6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
일반 주거시설 이지만,
숙박업소로 이용돼온 불법 현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타운하우스를 구입한 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55살 박 모 여인을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모객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타운하우스뿐 아니라
지인 소유 아파트까지 동원해
모두 10채에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싱크 : 타운하우스 주민>
"여기 평소에도 사람들 왔다갔다하고 그랬어"
<브릿지 : 변미루>
박씨는 이처럼 편의시설을 갖추고
하루에 최대 40만원까지 받아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불법 사실을 알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
영업했다고 시인했습니다.
< 인터뷰 : 김군택 자치경찰단 서귀포경찰대 경감 >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가 요즘 분양이 안되니까 수익을 올리려고…앞으로도 단속하겠다"
또 다른 타운하우스 5군데는
소유자가 함께 거주해야 하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소유자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은 53살 김 모 여인 등 5명을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행정기관에 통보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