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광식 실장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21 10:31

제3자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 실장이 모 건설사를 통해
민간인 조 모 씨에게 전달한 2천700여 만 원이
뇌물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본인의 정치 활동 목적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 실장이
과거 자신과 같이 일했던 특정인을
람정제주개발에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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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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