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묘지 동자석 훔친 일당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10 11:42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묘지를 돌며
수 십차례에 걸쳐
동자석 수 백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양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범행을 벌인 42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45살 이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형을 내렸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3억 원 이상으로 매우 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