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시설 알고보니 '미신고'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8.07.12 16:09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울리는
사이렌 소리,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통제시설이
수십년간 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복판에 위치한 주민센터 옥상에
회색 컨테이너가 올려져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국가보안시설이니 출입을 통제한다는
경고문이 붙어있습니다.

문을 열면 경보가 울리는
민방위 사이렌 통제시설입니다.

<브릿지 : 변미루>
"그런데 알고보니 이 국가시설은
설치되고 30년이 지나도록
미신고 상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또 다른 주민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신고되지 않은 컨테이너가 27년째
옥상에 버젓이 설치돼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용건축물은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 신고한 뒤
이후에는 3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모든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미신고 컨테이너가 설치된 건
도내 주민센터 10여 군데.


제주도는
이 컨테이너가 경보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컨테이너로 볼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 제주도 관계자>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경보시설로 봐서 건축 행정처리에서 제외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관상도 있고 컨테이너 설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민간인이 설치했다면
자진 철거뿐 아니라 고발 대상이지만
단속 기관인 제주시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제주시 관계자>
"공용인데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연장을 계속 해서 사용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공용건축물은 국가 재산이니까 불법 건축물로

///////수퍼체인지

조치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해마다 수백건의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당국.

정작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국가시설은
건축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시선이 따갑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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