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교부금까지
반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수산물 가공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모 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 반환처분 등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회사 대표가 보조금 사기죄로 처벌을 받긴 했지만
지급요건을 갖춘
다른 용도의 보조금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