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항 무허가 스킨스쿠버 2명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16 14:47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제(15일) 저녁 6시50분쯤
허가를 받아야만 입수가 가능한
서귀포항 동방파제 해상에서
무허가로 스킨스쿠버를 한 혐의로
39살 우 모 씨 등 2명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스킨스쿠버 당시 작살을 들고 있었지만
어획물은 별도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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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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