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야영장 불법?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8.07.17 17:38
도내 일부 해수욕장 야영장이
등록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절차가 까다롭다는게 이윤데,
제주시가 내용을 파악해
양성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변미루 기자의 보돕니다.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여름 해수욕장은
평일에도 물놀이객으로 북적입니다.

그 한 편에 조성된 야영장에서는
피서객들이 텐트를 치고 더위를 식힙니다.

입구에는 일반 야영 1만원, 데크와 테이블 포함 2만원이라고
이용 가격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인터뷰 : 야영장 이용객>
"야영하고 있으면 청년회에서 온대요. (이용료) 받으러."


<인터뷰 : 매점 직원>
"(주말에는 야영장이) 거의 가득 찰 정도로 많이 와요."


그런데 알고보니 불법 영업입니다.

이른바 곽지과물해변 야영장은
정식 야영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돈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동안 마을회와 청년회가 관행적으로
자릿세 명목으로 한 두푼씩 수익을 얻어온 겁니다.


<인터뷰 : 곽지리마을회 관계자>
"야영업 등록이요? 아 그건 저희들이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수욕장 철에만…."


또 다른 야영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브릿지 : 변미루>
"이곳에서도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아온
유료 야영장이 행정에 적발됐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야영장인데,
또 마을 청년회가 현수막을 걸고
일 이만원 씩 자릿세를 받아온 겁니다.

지난 주말 민원을 받고 사실을 파악한 제주시는
안내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도내 해수욕장 야영장 가운데
합법적으로 업종 등록이 된 곳은
김녕성세기해변 야영장 딱 한 곳 뿐입니다.



지난해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해수욕장 야영장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등록 없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제주시 관계자>
"그 전에는 아마 암암리에 이용료도 받았겠지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다 등록해서 운영해야 함을 단체에 알려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주시는 이같은 무등록 야영장들의 실태를 파악해
양성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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