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동 원명선원 강제 철거 잠정 중단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07.20 10:53

자연재해지구로 지정돼 철거가 예정됐던
제주시 화북동 원명선원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원명선원 측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늘(20일) 시행하려던 행정대집행을 잠정 중단하고
원명선원 측에서 제기한 본안 소송을 준비하겠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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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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