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기존주택 매입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7.20 11:5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다음달 8일까지 기존주택 매입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매입대상 주택은
다가구와 다중, 공동주택이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매입물량은 55호 내외로
매입금액은 최고 1억 4천 700만원입니다.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시세의 3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 공급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