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 빼돌린 교육공무원 징역 5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23 11:1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에서 교육 행정직으로 근무하며
5억여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하고
각종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국고를 손실했고
이를 속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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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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