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다음달 3일까지 휴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7.23 16:34

제주지방법원이 오늘(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 동안 휴정합니다.

휴정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민사와 가사, 행정재판, 조정 화해,
불구속 형사사건의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과 가처분 사건과
구속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그 밖에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한 재판 등은
정상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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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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