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30여년 사유지 무단 점유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8.07.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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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이
과거 함덕해수욕장 잔디광장을 조성하면서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주의 원상복구 요구에
제주시는 부서 떠넘기를 하고 있어
민원인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잡니다.
푸른 바다가 눈부신 함덕해수욕장.

그 옆에 잔디와 해송이 어우러진 잔디광장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입니다.

그런데 광장 한 편에
모래 언덕 위로 기둥을 박고 울타리를 쳐 놓은
1천300제곱미터 규모의 넓은 부지가 눈에 띕니다.


1980년대 함덕국민관광단지 개발 당시
잔디광장을 조성하면서 무단 점유한 사유집니다.


행정당국이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나무와 잔디를 식재하고, 트랙을 설치해
지난 30여년동안 광장으로 활용해 온 겁니다.

<브릿지 : 변미루>
“땅 주민은 행정당국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 염 / 토지주 대리인>
“자기네들 마음대로 수십년간 나무 심고 뭐 설치하고 땅은 쓰지도 못하고...판결에서도 사용료 배상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줬어.”

실제로 토지주는 20여년 전인 1992년 재판을 통해
당시 북제주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땅을 인도하고
손해 배상금 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오래 전 일이라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업무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도시계획과 / 관광진흥과 / 해양수산과>
“ ”

제주시는 조만간 담당 부서를 정해
원상복구와 사용료 지급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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