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지하수 증산 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 주식회사는
지난 3월 제주지방법원에
지하수 개발 이용 변경 허가신청의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상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 샘물의 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을 근거로
한국공항의 증산 요청을 반려한데 따른 겁니다.
현재 한국공항은
하루 1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150톤으로 늘려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