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지하수 증산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한진그룹 소송은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부정하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가 한진그룹 소송에 강력 대응하고
도의회는 그룹 측에 엄중한 경고와
후속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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