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당수 숙박업소가
계약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센터가
도내 90개 펜션과 민박, 게스트하우스에 게시된
환불 규정을 점검한 결과
소비장 분쟁 해결 기준대로
환불절차를 진행한 곳은 1%에 그쳤습니다.
일부 숙박업소는
성수기에 사전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규정을 내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도내 숙박업소들의 피해구제 신청은
2015년 51건에서 지난해는 73건으로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