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읍민속마을 '불법 초가' 난무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8.08.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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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재인 성읍민속마을에
원형이 아닌 상업용 초가를
불법으로 건축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문화재청은
불법으로 지어진 41채에 대해
철거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마을 전체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한라산 중산간의 성읍민속마을.

옛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유서 깊은 마을이지만,
수년 전부터 상업용 초가가 들어서면서
불법 건축 행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에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려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41채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상업용이나 창고용 초가인데,
마을 내 전체 초가 270채의 15% 규몹니다.

마을 어귀의 한 식당은 올 초 초가를 무단으로 넓히고
뒤쪽에는 무허가로 창고를 지었습니다.

<싱크 : 식당 주인>
"(불법 건축이) 안 좋은 지 알아요 저도. 만약에 (건물을) 뜯으라고 하면 다른 집 다 뜯으면 저도 뜯는다고."


토산품을 판매하는 '구경하는 집'도
3년 전 초가를 대규모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모든 행정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브릿지 : 변미루>
"여기 있는 초가집 20여채도 모두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어졌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처마를 제 멋대로 늘리고
원두막과 창고도 무단으로 지었습니다.

문화재청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연말까지 철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인터뷰 : 강명진 /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성읍마을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건물주가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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