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돈농가들이
행정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도내 양돈농가 대표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청 취지와 같은 처분으로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양돈농가는
지난 8일 악취방지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