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다만 건물 수두룩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8.08.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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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공사가 중단돼
오랫동안 방치되는 건축물이 수두룩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자그마한 포구마을 한 가운데
삭막한 공사장이 눈에 띕니다.

건물을 올리기도 전에 공사가 중단돼
녹슨 철근만 남아있습니다.

곳곳에 날카로운 못이 널브러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보입니다.

공사장 안팎으로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고인 물은 썩어 악취를 풍깁니다.


<브릿지 : 변미루>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던 이곳은 공사가 3년 동안 중단되면서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인터뷰 : 최 이리나 / 제주시 애월읍>
"아이들이 놀다보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서 쇠에 발 걸리거나 넘어질 수 있어서 위험한 것 같습니다."


리조트로 짓다가 22년간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한 이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서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며 제주의 미관을 망칩니다.

도심 한복판에 덩그러니 방치돼
안전사고나 범죄 악용이 우려되는
건축물도 수두룩합니다.

20년간 방치된 근린생활시설은
녹슨 건축 자재가 부스러지고
6층 건물의 4층이 넝쿨로 뒤덮였습니다.

9년 전 짓던 의료시설은
철근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도시에 삭막함을 더합니다.


<인터뷰 : 김순정 / 제주시 삼도1동>
"안전도 그렇고 쇠붙이도 그렇고 바람 불면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독촉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제주지역 장기 방치 건축물은 모두 24군데.

시공사가 부도나거나 자금난을 겪으면서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22년까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도지사가 건축물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까지 생겼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인터뷰 : 제주시 관계자>
"(철거 명령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의견 청취를 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기간이 있고, 의견이 들어오면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이

////////수퍼체인지

필요해서 (철거 시기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전과 미관을 이유로
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아직 별다른 실효성을 갖지 못하면서
흉물스러운 건축물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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