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래카메라 20대 잇따라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8.24 12:0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주시 모 학원에서 근무하며
여학생 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또
지난해 1월 서귀포시 서귀동 모 인형뽑기 가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20대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한 모 피고인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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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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