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입주민 승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08.27 12:38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A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보수 공사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하자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하자보수 종결 합의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날인만 돼 있을 뿐
입주민들의 동의서가 없어
합의 됐다는 LH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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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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