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학교 내 커피음료 판매 금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08.28 09:25

다음달 중순부터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에서도
커피음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한편 현재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나
혼합 음료 중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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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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