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강제 추행 20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8.29 17:13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술집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2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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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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