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 들이받아 보행자 다치게 한 40대 집유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08.31 12:51

제주지방볍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삼도동 서사라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 표지판을 들이 받고
이로 인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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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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