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접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9.01 10:47

제주지방경찰청이 이달 한달 동안
불법무기를 소지한 도민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등 불법 무기류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을 면제해주고,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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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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