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3 수형인 희생자 '재심' 결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09.03 16:29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 생존자들이
70년 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오늘(3일) 생존 4.3 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재심 결정문에서
재심 청구인들의 구속영장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일부 재심 청구인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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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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